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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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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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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Y양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평소 익명 채팅어플을 즐겨했습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익명 채팅어플을 통해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을 찾던 중, 우연히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대학생 A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Y양은 아직 학생인 자신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운 A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는 Y양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싶다며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Y양은 제안을 받아들여 A와 만났으나 A는 룸카페에 좌석이 없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서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Y양은 영화만 보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A가 선택한 영화는 성인영화였고, A는 영화를 보던 중 Y의 옷을 벗기며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Y양은 거절했으나 A는 여기서 그만두면 학교에 자신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Y양과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죠. 이후 Y양이 친구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된 Y양의 부모가 A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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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A는 Y양이 성인인 줄 알지 못했고, 관계 역시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죠. 그러나 김은정 변호사는 당시 Y양이 입고 있었던 복장과 그간 나누었던 채팅내용, 외모의 조숙도 등을 분석하여 충분히 Y양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도 Y양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 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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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에서 A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A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Y양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었기에 김은정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A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항소까지 했음에도 김은정 변호사의 방어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며 그대로 징역 5년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