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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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8본문
의뢰인 J씨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J씨의 부대에 장교 A가 새로 부임해 왔는데요.
새로 부임한 간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J씨는 A의 신임을 얻기 위해 항상 곁을 따라 다녔습니다.
A 역시 시키는 일도 잘 하고 자신을 잘 보좌하는 J를 마음에 들어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 졌습니다. 어느 새 근무시간 외에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A는 술을 마실 때마다 이혼한 전 부인의 이야기를 꺼내며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J씨는 늘 그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드리겠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A는 돌연 J씨에게 '너가 좋은 사람이 되어 줄 수는 없느냐' 라고 물었고, 당황한 J씨는 얼버무린 채 자리를 피했는데요.
다음 날 부터 A는 J씨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등 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근을 나갈 일이 있으면 J씨를 지목하여 함께 데리고 나가 차 안에서 추행하기도 했다고 하죠. 결국 지속되는 피해를 참지 못한 J씨는 신고를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J씨가 입은 피해 대부분은 A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J씨가 기억하고 있는 추행 사실들을 토대로 범행 장소와 시간, 행위 등을 상세히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미리 짜두어 조사에 대비해 두었죠.
조사 당일에는 J씨와 함께 동행했고, J씨가 진술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거나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등 조력 했습니다. 그 결과 A는 검찰에 송치 되어 재판 기소까지 앞두게 되었는데요.
자칫 장교라는 직위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A는 즉시 J씨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J씨는 더는 A와 연을 잇고 싶지 않아한 것은 물론,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해서 저는 J씨의 의견에 따라 A가 제안한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A가 제안한 3,000만원 이라는 합의금은 J씨가 그간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그 두 배에 가까운 5,500만원을 주장했죠.
결과적으로 J씨는 합의금 5,500만원을 지급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