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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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9본문
의뢰인은 할머니댁에 내려가기 위해 기차에 탑승하고, 이어폰을 꽂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자신을 깨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대각선 자리에 있던 아주머니가 불법 촬영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고, 옆자리에 있던 남성 B씨가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휴대폰 앨범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앨범 안에는 의뢰인의 가슴골 사진 3장과 허벅지 사진 5장, 그리고 짧은 반바지가 도드라지게 나온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다 하였습니다.
역에 도착하며 가해자는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의뢰인은 난생 처음 조사까지 받게 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B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를 제안 받은 의뢰인은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며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상태였고,
말도 안되는 합의서를 작성해오며 합의를 요구했던 상태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태와 당시 피해 사실을 강조하며 제시 받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인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탄원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던 와중, B씨의 변호인은 애가 탔는지 계속해서 협의를 시도해왔습니다.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 조건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었으며, 기차몰카 피해자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에게 보내왔던 합의서 초안에서 불리한 조항들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추가로 넣어 합의서를 완성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초 제시받은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었으며,
김은정 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만약 기차와 같은 운송 수단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리해서 가해자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승무원이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