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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유사강간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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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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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믿었던 연인 B씨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생리 중이었던 의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성욕을 참지 못한 B씨가 의뢰인의 항문에 성인용품을 삽입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을 항문찰과상의 상해를 입고, 배변 시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합의를 원치 않았기에 모든 합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B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되는 치료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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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상해 진단서는 물론 정신과 진료 확인서, 약물 치료 비용 영수증을 요청하였고, 이외의 손해는 없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했으며, 김은정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담아내며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지출한 병원 비용을 비롯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이 과할수록 소송 비용만 높아질 수 있었기에 이에 유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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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자료 2,700만원을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으며,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의 변태적인 행위가 의뢰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소송 비용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일시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 바로 추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comment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작했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대응책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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