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준강간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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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본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그대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날 의뢰인은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부터 가해자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합의 생각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선고 당일,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이 시원했지만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고,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의뢰인은 기록이 남을까 우려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수 회에 걸쳐 심리 상담센터를 방문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사람들이 무서워져 집 밖을 나가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 취지에 대해 작성하고, 적절한 소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후에는 진행 경과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며 최대한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액 3,600만원을 인용 받게 되었습니다.
평균 인용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comment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부터 3년 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진행 전에는 시효를 확인하신 후 일정 기간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피해 이후 PTSD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했었다면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