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강제추행] 합의금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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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5본문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파티에 놀러 갔다가 만취하여 소파에 누워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를 본 지인 B씨는 의뢰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의 치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B씨는 당황하며 자리를 이탈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무슨 상황인지 가늠잡지 못하고 매우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씨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럿 찍혀 있었고, 사과하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B씨는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술에 취해 의뢰인을 아내로 착각하고 추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가 고의가 없었다는 생각에 신고를 접수하기 원치 않았고,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고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합의 조건을 전달하고자 B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B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 후, 자신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연락을 취해왔으며 보다 수월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예민한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 당하며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B씨가 잃을 점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과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 조건을 수정하였고, 며칠 만에 합의는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로부터 피해보상 3,500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어 지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복잡한 형사 절차를 밟지 않고 피해 보상을 지급 받으며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comment
성범죄 피해보상은 적정선이 없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 능력입니다.
예민한 성범죄 사안에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당사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