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강간] 합의금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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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9본문
의뢰인은 전남자친구 B씨와 이별 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B씨는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청하였고, 두 사람은 B씨의 자취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쇼파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B씨가 돌변하며 일어나려던 의뢰인을 잡아 끌어 바닥에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고, 울면서 저항하였지만 B씨는 한 번이면 된다며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발길질하며 저항하자 B씨는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의뢰인의 비명 소리를 들은 집주인이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여자친구가 정신이 아파서 그렇다.'라며 거짓 진술까지 시전하였습니다.
사건은 접수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진 의뢰인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서랍 모서리에 부딪혀 여기 저기 상처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관계가 목적이 아닌 대화를 위해 B씨의 집으로 방문한 것이며, 정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분명하게 저항하며 거절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예상대로 B씨가 이를 부인하며 2차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1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기소되자마자 첫 기일, B씨 측에서는 입장을 뒤바꿨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체되어 지친 상태였고, 고민 끝에 합의에 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해두었습니다.
B씨는 초범이었고, 합의서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 유죄로 이끌고 피해 보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comment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합니다.
당장 무언가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