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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유사강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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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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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남자친구 B씨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에 서운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재회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B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구강성교를 해달라며 의뢰인에게 강요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운 B씨의 발언에 벙쪄있었고, 그 때 B씨가 자신의 지퍼를 내리고 의뢰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어떻게든 빠져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B씨의 성기를 깨물고 집으로 도망쳤고, 이후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수사 기관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을 의심하였고, 불안해진 의뢰인은 대응책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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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기에 양측 모두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후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두 사람이 재회를 위해 만났고, 재회에 실패한 정황, 그리고 의뢰인이 진술 당시 횡설수설 진술한 점이 불리해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사에서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흐름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은 절대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정황을 통해 수사 기관을 설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차 조사에는 동행하여 수사관이 의뢰인을 압박할 수 없도록 조력하고, 

진술 흐름이 좋지 않게 흘러갈 때는 다시 한 번 정리하여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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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을 거쳐 선고 기일 당일, 재판부는 가해자의 유사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으로 진술이 되어있었고, 그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COMMENT

위의 사례와 같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관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고, 내 상황의 유불리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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