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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제추행] 합의금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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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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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모임이기에 의뢰인은 물론 동창들 모두 들뜬 분위기였고 다들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동창 A씨가 계속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반복하여 그 자리를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창회를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으나, 동창 A씨의 행동이 점점 과해져 그 자리에서 불쾌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자리를 바꿔 앉자며 상황을 진정시켜 주었기에 의뢰인은 마음은 조금 불편했으나 바로 자리를 뜨면 다른 동창들이 민망해할까 싶어 조금 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사건은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왔는데 그 뒤를 A씨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친구 사이에 좀 만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성도 아닌데 어떻게 친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다시 의뢰인의 팔을 잡아 당겨 끌어안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동창A씨가 많이 취해 주사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해 달래 보려 했지만, 추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힘으로도 A씨를 제압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이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확실한 대응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김은정 변호사의 역할

 

A씨는 대로변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시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어두운 밤 의도적으로 따라와서까지 성추행을 한 장면이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을 들어 A씨를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합의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면 의뢰인 본인도 진술을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A씨가 끊임없이 변호사에게 사과의 연락을 한다는 것을 듣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 결과

 

A씨는 처음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안했지만, 이는 의뢰인이 받은 충격에 비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안하여 합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수 밖에 없고, 동창들이나 직장에서 사건에 대해 알 수도 있음을 알려 해당 사건은 기존에 가해자가 제안한 액수의 5배인 2,500만원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