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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강간치상, 강제추행]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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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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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와 4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두번째 만남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4번째의 만남에서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체크인한 후 함께 술을 마셨고, 

이 날 성관계 의사가 없던 의뢰인이 귀가하려 하자 가해자가 의뢰인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간음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어하였으나, 

가해자는 '이전에도 합의하게 성관계를 했던 관계이며, 사건 당일에도 숙박업소에 함께 입장한 것은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말대로 본인에게 일부의 책임이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 

혹은 무고죄로 본인이 역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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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가장 먼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연인 사이, 심지어 부부 사이라 해도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므로 안심 시킨 후,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본 사건이 CCTV가 존재하지 않는 객실 안에서 벌어진 일임을 이용하여 사건의 정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진술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급박했던 상황 탓에 사건의 순서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고, 

증인이자 최초 신고자인 숙박 업소 종업원과의 추가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어그러짐 없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낱낱이 밝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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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동일하며 각 증거와 진술이 부합하는 점, 

가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하였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 comment 

유독 성범죄 피해자는 '나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률대리인이 이 같은 생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매장 앞 인도에 상품을 진열해놓았다면, 이것이 도둑질을 부추긴 사유가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가해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거짓된 말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수천여 건의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여 탄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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