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준강간, 강제추행] 징역 2년, 합의금 8,000만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8본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의 동성 친구인 가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잠든 후, 가해자는 만취해 항거능력이 없는 의뢰인을 추행 및 간음하여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1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공판중 가해자는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합의하에 한 일이다',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등의 주장을 이어갔으며,
그 와중에 본인의 감형을 위해 도의적인 차원으로 1천만원의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1심 재판이 종료되었으며 가해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이 2심 역시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공판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고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느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정신과 진료와 심리 치료 등을 병행하며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실생활에 곤란함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까지 파악한 본 변호인은, '형을 줄여달라'는 가해자의 항소 요지는 일부 인용될 만 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금액을 상향하여 의뢰인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의뢰인의 회복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였고,
1심에서 가해자측이 제한한 합의 금액의 8배인 8천만원에 합의금을 제안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일부 감형 받았으나, 2심을 통해 선고된 형량이 최초 본 변호인이 예측했던 처벌 수위에 준하였으므로 의뢰인도 이에 만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8천만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comment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매우 엄히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만 전담하여 변호하는 본 변호인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얼마나 큰 처벌을 받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사건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하게 회복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법리적인 판단 이외에 의뢰인의 실제적인 사정까지 모두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