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강제추행] 합의금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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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8본문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경리였고, 가해자 W씨는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W씨는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추근덕거렸다고 하는데요.
탕비실에 불러 어깨 동무를 하거나 살이 찐 것 같다며 엉덩이를 찌르고, 지나가는 척 하며 허리에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나이에 힘들게 이직했던 직장이었고, 회사를 그만두면 일자리를 아예 잃을 거라는 생각에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팍에 무언가가 묻었다며 손바닥으로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털어주는 그 순간 의뢰인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였습니다.
그 날 의뢰인은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뒤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예상 결과에 대해 과장해서 말할 수 없었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고민하더니, 고소 전 합의를 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경우 100% 실형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잃은 일자리에 대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합의 쪽으로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가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가해자는 딸 같아서 그랬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가해자를 끝까지 압박하였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손해 보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3,5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