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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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8본문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갑자기 몰려오는 술기운에 자택 인근의 벤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벤치 근처를 서성이던 가해자는 시간을 두고 의뢰인이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연인 행세를 하며 의뢰인을 부축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한 뒤 추행 및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진행된 공판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안하며 의뢰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기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을 간음하기 위해 여러 번 장소를 이동한 점,
최초 신고자인 목격자에게도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어 실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태도와 죄질로 미루어 보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이 제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에서 약 5배 상향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comment
성범죄는 그 특성상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범죄 항목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파렴치한 행동에 당황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건 경험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