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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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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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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애인A씨와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로 자주 보지 못해서 인지 만날 때 마다 A씨의 호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서도 성관계 영상을 남기거나 알몸 사진을 찍고 있는 걸 알았지만 딱히 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A씨가 의뢰인이 사는 곳으로 놀러 와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A씨의 휴대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다가 화면 조작에 실수가 있었고,

그때 의뢰인은 A씨와 친구들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A씨에게 물어보면 둘러대고 넘어갈 것 같고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불안했던 의뢰인은 

A씨가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느라 자리를 비웠을 때 A씨의 단체 메신저 방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신저 방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A씨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고 있었고 

이번에 오랜만에 만났으니 새롭게 찍은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겠다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우선 해당 대화를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했는데 그러는 도중 A씨가 방으로 돌아오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몰래 단체 메신저 방을 들여다 본 것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사진은 의뢰인의 얼굴을 잘라 알아보지 못하게 한 뒤 올린 것이며 동영상 또한 얼굴이 잘 나오지 않은 것을 올렸고,

그 횟수 또한 두 세 번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성을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A씨의 친구들이 의뢰인과 사귀는 것을 알고 있어 사진과 동영상이 얼굴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불쾌함과 수치심에 결국 의뢰인과 A씨는 이별했는데요헤어지고 난 뒤에도 의뢰인은 A씨에게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A씨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불안했고,

연락하여 삭제 한다고 해도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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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상담하시며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시에 본인도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때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불법 촬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A씨는 사진에 있는 얼굴을 잘라내고, 얼굴이 잘 안 나오는 영상을 유포했다 말했지만 

메신저 방에 있던 친구들은 이미 그 사진의 주인공이 여자친구인 의뢰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자신의 휴대폰으로 증거를 촬영해 온 상황이라 피해 입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게 하고, 어딘가 유포된 것이 없는지 확인 하는 것을 원해서 A씨를 고소하여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씨가 친구들에게 유포한 건 외에는 더 이상 유포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친구들도 저장 및 재유포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이미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지만,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에 합의에 응했습니다


다만, A씨가 제안한 합의금 1,500만원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보상액으로는 현저히 부족하다 판단하여 합의금의 재조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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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가해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