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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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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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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2년 정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 남자친구는 아주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늦은 시간에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온 남자친구는 욕을 하며 한번도 보인 적 없던 폭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당시엔 의뢰인에게 욕을 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의뢰인 역시 술에 너무 취해서 그랬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죠.

 

결국 어느 날, 데이트를 하던 중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많이 마신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 폭력성을 보인 날 이후 별다른 폭력성을 보인 적이 없어서 의뢰인은 계속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인 의뢰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술자리에서 만취하면 항상 폭력적으로 돌변한다'는 평가가 계속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이유로 인해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모임에 잘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의뢰인은 직접 만나서 헤어지자고 말하기가 두려워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를 통해 결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메신저로 보내며 '헤어지자는 말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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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영상 유포 협박까지 이어지자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신고부터 진행했고, 

남자친구가 협박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해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다행히 유포된 내역은 없었고,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모두 삭제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헤어지지 않겠다' 라며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집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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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는 징역 1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