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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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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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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었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남자를 소개 받아 교제 중이었습니다. 

교제를 하던 중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고했고 합의 하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쯤 지난 후부터 상대방이 다시 만나보자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으므로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고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가해 남성은 의뢰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어두었다며 

'다시 만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온라인에 뿌리겠다'협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협박과 폭언이 오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진짜로 영상이 유포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가해자와 다시 교제를 해야 할까도 고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변하여 폭언을 퍼붓고 협박을 일삼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시한폭탄과도 같은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용기를 내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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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진 증거는 충분했지만

이를 다시 서술하고 시간 순서별로 정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가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협박의 정황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의 폭언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했는지도 꼼꼼히 기록하여 

법정에서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빠짐 없이 밝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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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서도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