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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친족관계에의한추행] 합의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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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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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기억하는 친오빠의 성추행의 시작은 11살 때였습니다. 

당시 친오빠는 16살로 5살 터울의 남매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을 하러 나가시고 남매만 남겨진 집에서 의뢰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 낮잠이 들었고,

친오빠가 슬며시 다가와 앉는 것이 느껴졌다 합니다.

 

잠시 후 친오빠가 자신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고

본인이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면 앞으로 오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이를 꾹 참아 넘겼습니다.

 

의뢰인이 잠에서 깰까 봐 걱정이 된 것인지 가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추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 이후로 의뢰인이 잠을 잘 때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여기저기를 더듬거나 주무르는 추행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방문을 잠가 놓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의뢰인이 방문을 잠그는 것을 싫어해 갈등을 빚었고 

가해자의 추행 행위는 의뢰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입 준비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가해자도 대학 입학 후에는 외부 활동이 많아져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가해자는 더 이상 의뢰인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의뢰인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였지만

밤마다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최대한 본가에 가는 일을 줄였습니다.

 

26살이 된 어느 날 본가에서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매가 왜 이렇게 대화조차 없느냐'고 부모님이 타박하듯 말씀하셨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부모님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그 사실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가해자인 오빠가 사과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크게 실망한 채로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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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이며,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19세에 마지막으로 발생했기에 공소시효가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없는 집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의뢰인의 기억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이 기억하는 피해 당시의 날짜, 장소,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방문한 정신과의 진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 받고 

어린 시절 방문을 자꾸 잠가 놓는다며 싸웠던 부모님의 기억 역시 정황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오빠에게 제대로 사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제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자꾸만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고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야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가해자는 갑작스레 자신의 범행이 공개된 것이 당황스럽고 두려워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 받았던 것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본 변호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가해자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트리며 어린 시절의 잘못에 대해 몇 번이고 거듭 사과했고

처음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 사과를 받아 들이겠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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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