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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준강간] 합의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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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8

본문

의뢰인은 평소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출사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일찍 졸음이 온 의뢰인은 먼저 숙소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약 30분 정도 후 평소 친하게 지냈던 가해자가 숙소에 몰래 들어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의식이 있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이에 관해 항의하려 하였으나, 가해자의 아무일 없었다는 듯한 뻔뻔한 태도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용기를 내어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김은정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사건의 자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피해자는 당시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당시 함께 출사여행을 갔던 사람들 중 목격자가 있다는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화장실을 가려고 숙소에 왔다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여성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으나, 가해자 피해자 둘 모두와 친분관계가 있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의뢰인이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황이었음을 증언해주었고, 목격자의 진술로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간에 가해자가 여성 숙소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 기운에 몸을 가누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의식이 있었고 기억이 명확해 범죄 사실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였으므로 결국 가해자는 범죄 사실을 시인했고, 합의금 5,000만원에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