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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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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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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A양은 SNS를 통해 가해자S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SNS에 올린 일상 사진을 보고 '같은 동네에 산다, 관심사도 비슷하니 커피 한 잔 하자'고 연락을 해 온 것입니다. 이전에도 SNS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왔던 A는 가해자S의 계정이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보니 상대방은 22살의 성인 남성이었으나, 관심사가 비슷하고 말이 잘 통했으며, 섹슈얼한 의도 없이 담백하게 만남이 이어졌으므로 A는 의심 없이 여러 번 가해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의식 없이 점점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초반에는 집에 초대한 이후에도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함께 영화를 보는 것 이외에, 어떠한 섹슈얼한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A양은 점점 피의자를 믿게 되었으며, 이 관계를 상대방이 성인일 뿐, 평범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할 만큼의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S는 자신의 집에서 A양을 간음하였으며, 그 이후 '나와 계속 만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겠다', '찍어둔 동영상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며칠 고민한 끝에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머님과 함께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김은정 변호사의 역할

 

우선 가해자의 집을 의뢰인이 알고있어 신상을 특정 할 수 있었고, 가해자의 휴대폰에 의뢰인의 알몸사진과 동영상 등이 있는 것이 명확하기에 협박을 했던 DM 내용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만나 달라 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고 의뢰인과 합의 하에 한것이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해달라, 만나달라 한 것일 뿐, 협박의 의도는 없닸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의뢰인과 가해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으나, 의뢰인은 아직 14(13)의 나이였기에 의뢰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해도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합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사진과 동영상이 친구들에게 유포될까봐 두려워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말하는 것으로 의뢰인에게 2차적인 가해를 가하고 있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