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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군인등강제추행]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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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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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선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해왔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슴에 살이 쪘다며 주무르고, 성기를 툭 치고 도망가는 등 스스럼 없이 추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표정이 어두워질 때마다 B씨는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안경이 부러지기도 하고, 광대 부위에 멍이 들기도 하였으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참다 이를 부대에 먼저 신고한 후, 이후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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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해왔으며, 폭행 행위 또한 있었기에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기에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가해자가 '장난이었다'라고 나올 것을 대비하여 장난이 아닌 가혹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세한 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계속해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어떠한 보상으로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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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comment

징역형만 존재하는 처벌이라고 해도 가해자가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내민다면 대부분의 재판부는 가해자를 선처해줍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반성하는 '척' 하지만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리고 합의를 했을 경우 감형을 받는 것이지요.

즉,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선처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누구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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