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강제추행] 합의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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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본문
의뢰인은 생일 파티 겸 이태원의 클럽에서 놀다가 한 외국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우 예민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추행 당한 것인데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해자의 국적은 프랑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가해자가 도망치진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과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가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합의를 원하는 연락이었으며, 합의 조건을 토대로 의뢰인과 논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거주지인 이태원 거리를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함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길 원했고, 김은정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합의 타진 끝에 합의는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 1,500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comment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한국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출국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낮은 벌금, 또는 무혐의를 받으려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어하고 싶다면 피해자 역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