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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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9본문
의뢰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탈의실에 떨어진 머리끈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인 의뢰인은 정체 모를 동그란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카메라 렌즈가 들어있었고, 의뢰인은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되었으며, 가해자는 같은 동료 간호사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왔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많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에 더 화가 난 의뢰인은 합의를 대신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멀쩡한 일자리도 잃게 되었으며, 어딜 가도 카메라 렌즈가 있을 것만 같은 공포심에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은 이러한 피해 상황을 알리며 합의 조건을 변경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1,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약 5배 가량 높은 금액으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 comment
가해자라고 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합의금을 지급해줄 수는 없습니다.
통상 초범일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빠르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