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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준강간] 합의금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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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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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말 파티 겸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놀던 와중 옆 테이블의 남자 R씨와 같이 춤을 추며 놀게 되었습니다.


R씨는 의뢰인이 마음에 든다며 옆에 앉혀 놓고 술을 계속 마시게끔 유도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R씨의 외모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술을 빠르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필름이 끊기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옷은 다 벗겨져 있었고, 옆에는 가해자 R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소변이 마려워 변기에 앉게 되었는데 음부 부위가 매우 따갑고, 정체 모를 액체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가해자를 깨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가해자는 동의 하에 맺은 성관계라며 오히려 의뢰인을 이상하게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벅지와 팔 등에 커다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자궁 경부암 주사를 맞아 성관계를 맺으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바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고 2차 조사 출석을 요청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본 변호인에게 연락 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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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보니 가해자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당연히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차 진술 조서를 보았을 때 의뢰인이 애매하게 진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보충할 수 있는 의견을 덧붙여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이 2차 조사 때 틈을 보이지 않도록 동행하였습니다.


2차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며칠 뒤 가해자 변호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본인의 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했었고,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신중하게 논의해보았습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인정했던 것도 아니었고, 무서워서 인정을 하는 느낌이라 쉽사리 합의를 해주기에는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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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에 의뢰인은 민사 소송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합의금 7,500만원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comment

준강간 사건에서 증거가 없는 경우는 흔합니다.

보통 술 또는 약에 취해 있거나 잠에 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무혐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는 정황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충분히 의사를 밝히거나 반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려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김은정 변호사가 피해자분들을 위해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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