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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준강제추행] 합의금 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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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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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출판사의 막내 직원이었고, 가해자 E씨는 사업부 팀장이었습니다.

그 날은 송년회랍시고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날이었고, 의뢰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기만 굽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가해자가 고생한다며 의뢰인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게 되며 의뢰인은 만취했고 의뢰인은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상태로 화장실 칸 안에서 문을 잠그지 못한 채 잠이 들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땐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역시 술에 잔뜩 취해 보였고 눈을 뜬 의뢰인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벌떡 일어나 가해자를 힘껏 세게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꼭 껴안으며 본인의 성기를 의뢰인의 몸에 밀착 시켰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던 의뢰인은 비명을 질러 도와 달라고 소리쳤고, 서빙을 하던 직원이 발견하며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요일부터 다시 가해자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 두자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주말 동안 검색창을 통해 준강제추행 합의금에 관한 글을 보게 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셨습니다.

성추행은 무조건 감옥에 가는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된 뒤, 고소전 합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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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변호인 선임 통지를 하였고, 가해자는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 합의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합의서와 함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부가적으로 가해자의 퇴사 조건을 걸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다른 이유로 퇴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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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해 고민하던 가해자는 결국 합의에 응했고,

의뢰인은 합의금 3,300만원을 지급 받아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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