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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유사강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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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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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호감을 느껴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요리를 해주겠다며 의뢰인을 자취방으로 초대했는데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취방을 방문하게 된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씨가 요리와 곁들인 와인을 빠르게 들이키며 만취한 것인데요. 

B씨는 갑작스레 돌변하여 의뢰인을 발로 차 무릎을 꿇게 하고, 의뢰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울며 집에 보내달라 하였지만 B씨는 10분간 구강성교를 해주면 집에 안전하게 보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DNA 채취까지 마치고 1차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후 수사관으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B씨에게 술을 먹자고 제안한 점,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한 점, 만나기 전부터 성적인 이야기가 오간 점으로 인해 의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동의를 얻고 구강성교를 한 것이라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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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차 조사에 혼자 출석하였다가 수사관이 압박할 것이 두려워 본 변호인에게 동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 기피 신청을 희망하였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낫다 설명하였습니다.


진행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니 서로 성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만을 가지고 의뢰인을 의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호감을 표하던 사람을 무고하게 신고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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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 중 일부에는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으로 진술이 되어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이 매우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부디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며 더 이상 재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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