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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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3본문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씨는 의뢰인의 눈을 계속해서 가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는 B씨가 동의 없이 의뢰인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계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난생 처음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 의사에 대해 묻는 전화였고,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은 형식적으로 묻는 전화였기에 B씨의 입장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은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 이후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과 함께 보충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며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보상 금액을 제시하며 적극 협상하였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금액을 감액시키려 하였지만, 김은정 변호사는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점을 강조하여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대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보상으로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았으며,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매일이 불안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고통을 덜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 comment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가해자가 선처 받지 않도록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